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을 임명할 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장의 정실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병폐를 막는데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전행정부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금지해 왔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합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자치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