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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