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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표현은 단순히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이거나 기금을 설립하여 그 기금에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특정 기금의 자금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 조문 중 “기금”이라는 표현을 “자금”과 같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16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