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4 발의 · 의원 외 26인 · 환경노동위원회
비무장지대(DMZ)는 최근 조사를 통하여 야생동ㆍ식물의 보고(寶庫)로 알려졌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ㆍ조사 및 이에 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의 비무장지대에 대하여는 그 생물학적ㆍ환경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자연유보지역의 자연환경ㆍ생태계에 관한 연구 및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연유보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자연유보지역)
제30조(자연환경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