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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발의 · 의원 외 23인 ·
최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인사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었음.
「특별감찰관법」에 규정된 감찰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 범위를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 척결 등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판사 및 검사, 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감찰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