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는 병역자원(대졸 이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본 제도를 통해 크게 성장한 IT·SW·게임 산업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있어서 본 제도는 학부출신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관련 우수인력들에게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창업의 꿈을 품게 해주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12월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몰아주면서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음.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중 IT·SW·게임 관련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학한 우수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되어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기에, 금번의 조치는 IT업계의 주된 인재 수혈창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본 제도를 통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여 대기업·글로벌기업과 그나마 경쟁을 해 오던 중소벤처기업에게 심각한 생존 위협이 되고 있음.
IT산업의 버팀목인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이 분야 또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 뻔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번 병무청의 조치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만들겠다.” 라는 정부의 창조경제 및 청년벤처창업 활성화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졸업학교 및 학력에 관한 청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IT·SW·게임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병무청이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인원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하여 관련 우수인력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