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3항, 제81조제1항제1호-----------------------------------------------------------------------------------------------------------------------------------------------------------------------------------------------------------------------------------------------------------------------제182조, 제207조제5항, 제213조제5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8조제3항, 제224조제3항, 제230조제3항----------------------------------------------------------------------------------제247조, 제248조 및 제253조제1항·제4항은---------------------------------------.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현행<신 설>
개정안⑧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집합투자업자는 제6항에 따라 보고하기 이전에는 당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⑩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⑪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제7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⑫ 금융위원회는 제11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지 또는 해산을 명하거나 제253조제3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