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4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3월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석유화학물질의 유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해 다른 경우에 비해 대형 참사의 위험이 크고, 2차 피해가 지역 주민과 생태 환경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대단위 국가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고 인근의 주거지역과 근접하고 있어서 국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다수의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리감독 또한 개별법에서 정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음.
이에 고위험성의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의 책임성과 통합적 관리기능을 높이고, 산업안전관리라는 단선적 측면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상 문제점과 근로자의 건강권, 인근 주민의 건강 및 환경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
나.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다.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2조).
마.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긴급 안전·보건진단 실시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13조).
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하고, 입주업체, 산단 종사 근로자, 인근 주민들도 위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입주업체, 정부, 산단 종사 근로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입주업체에게 인근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해당 주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 (안 제30조 및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