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까지 AI의 발생은 2~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발생 양상을 보았을 때 AI 발생의 원인으로 철새 등이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AI 사태에서도 철새는 발생원인 뿐 만 아니라 AI 전파의 유력한 개체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기존까지의 발생양상을 보았을 때 AI의 발생이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상시발생지역 또는 발생우려지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함
특히 열약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가축의 면역력 저하가 전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예방을 위해 적정사육 밀도를 지키도록 규정함.
이에 가축질병 발생의 예방 의미 강화 및 예방활동 규정하고 가축전염병 전파매개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관이 이를 지정할수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대책 수립 시 예방적 활동과 전파매개체 관리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상시발생지역 또는 발생우려지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하게함
특히 가축 사육자 등은 전염병예방을 위해 「축산법」상 적정사육밀도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함
주요내용
가. 가축질병 발생의 예방 의미 강화 및 예방활동 규정함(안 제1조, 제2조제7호).
나. 가축전염병 전파매개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관이 이를 지정함(안 제2조제8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대책 수립 시 예방적 활동과 전파매개체 관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상시발생 지역 또는 발생우려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게함(안 제3조의 4 신설).
마. 가축 사육자 등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법」상 적정사육밀도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4(가축전염병발생지역의 관리)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48조(보상금 등)
제57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