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의 작성 및 그 결과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전망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27조의2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공표 전 제공 등의 제한적 허용(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거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작성된 통계의 공표 전 제공에 따른 사후관리(안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통계작성기관은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일시 및 담당자 등을 기록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공표 전 제공은 공표 예정 일시 이전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