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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에서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음.
한편, 장애인기업 제품의 경우, 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아울러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도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10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57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