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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14. 1. 28.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결정은 신생 군소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등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최근 10년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성숙한 정당문화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44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