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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ㆍ청소년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ㆍ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그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