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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방송법」에서는 승인을 얻은 종편 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이러한 재승인 관련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한편,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편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 승인, 재허가, 재승인과 같이 방송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합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종편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편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 승인, 재허가, 재승인의 경우에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7호 및 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