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3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에 포함시키고,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의 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의 비무장지대에 대하여는 그 생물학적·환경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자연유보지역의 자연환경·생태계에 관한 연구 및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연유보지역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보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0조).
한편 현행법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내의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려는 경우 국가는 국제협력·교류와 정보의 수집 등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통한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제22조(자연유보지역)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