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도를 규정하여 사업자등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압가스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고압가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입법례를 좇아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과 함께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질유지의무와 품질검사제도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의3).
라. 품질유지의무와 품질검사제도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