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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재판을 가정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제도에 대한 사항 및 그 실권 회복에 관한 선고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46조(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73 ·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