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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하여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증거인멸 행위 등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