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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국가 양곡 산업은 국민에게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주식이며, 국가에게는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주는 중요한 생명산업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 우리 농업은 세계시장에 개방되었고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은 2014년에 관세화 유예 만료로 시장개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식량안보에서 자국의 식량 생산력을 보장하지 못하면 세계의 증가하는 쌀 수요와 국제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2012년 기준 4백만6천톤으로 작황에 따라 달라지나, 매년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생산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쌀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감소는 국내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또한 최근 서울소재 쌀 가공업체가 미국산 95%에 국내산 5%를 섞은 쌀을 경기지역 유명 쌀 주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해 시판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정유통이 만연하고 있음.
이에 국내 양곡수급 안정과 쌀 생산기반 보호 및 거짓 허위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합미곡의 관리와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34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미곡의 혼합 금지)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