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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는 체계적인 농수산물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쇠고기이력제와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등록제라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최근 서울 소재 쌀 가공업체가 미국산 95%에 국내산 5%를 섞은 쌀을 경기지역 유명쌀 주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해 시판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또한 수입산과 국내산이 섞인 혼합미가 판매되면 소비자가 쌀 원산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수입산이 쌀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국내 쌀 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증폭시키고 쌀 시장이 교란되어 쌀 생산자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증폭될 것임.
이에 수입산 쌀을 이력추적관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는 한편,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농사의 근간인 쌀 산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이력추적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