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6조의10(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감면한다. 다만 이 경우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0조에 따른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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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연료를 공급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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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연료를 구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해당 연료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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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100분의50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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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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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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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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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제1호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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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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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⑧ 국세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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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