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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나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함경남도 ‘돈돌날이’ 등 13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다른 시ㆍ도지정 무형문화재보다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들 종목의 전승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며,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 상당수가 월남 1세대 고령이어서 시급히 전승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 등의 권고를 받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북5도 도지사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에서 전승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후단 및 제7항ㆍ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