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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존의 군용항공기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만 감항인증을 할 수 있었으나 국내 개발 민간 유무인항공기의 군 사용 소요가 발생하면서 민간에서 개발되었으나 군용항공기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사업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음.
이에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또한 감항인증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감항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안 제2조제4호나목).
나. 감항인증심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03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