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불안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시간강사법’이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공포(2012.1.26.)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대학의 강사는 1년 이상의 임용기간으로만 임용하게 됨.
그러나 한 학기에 과목당 45시간 강의를 담당하는 일반대학의 강사와 달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과목당 7시간 내외, 3일 미만의 출석수업만 담당하고 있어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대학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임.
이에 대학강사의 임용기간 1년 이상의 규정은 유지하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일(日)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격대학의 탄력적 강사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강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