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수백억원 상당의 고액 벌금미납자가 벌금을 미납한 채 단기간의 노역장 유치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첫째, 현행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에서 1일당 환형유치금액의 상한선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다, 둘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로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대비한 별도 납부의무, 충당 규정이 없기 때문임.
본래 노역장유치제도는 가난하여 벌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벌 등 고액소득자나, 죄질이 중한 10억 이상의 고액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조차 벌금 탕감에 초점을 맞춘 재판실무관행이 있었음.
그로 인하여 그동안의 재판실무는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1일당 환형유치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해석해왔고, 그런 나머지 환형유치금액이 1일 1,000만원, 1억원, 5억원처럼 합리적 기준도 없는 고무줄 잣대식의 판결,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비합리적 판결이 종종 발생하게된 것임.
그러나 이는 노역장유치제도의 본래적 취지와 다른 것이므로, 향후에는 벌금탕감의 수단보다는 벌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1일당 환형유치금액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100만원(최근 재판실무상 최저한도인 10만원의 10배)으로 제한하고, 최장 유치일수 3년을 초과하여 남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의 별도 납부의무, 충당 규정을 마련함.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소득 발생 시 스스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미납 벌금액의 강제집행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함(안 제69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제69조제2항의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납입하도록 함(안 제69조제3항 신설).
다. 제69조제3항에 따른 별도 납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유치일수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