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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이 부득이 한 가운데, 살처분 방법에 대하여 동물보호 입장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음.
또한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하는 인력 역시 비인도적 생매장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규모 매몰 시 인도적인 살처분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생매장이라는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데 이는 처벌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시 생매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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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