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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위생점검에 동원되는 단속공무원 수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지도가 위생점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조합원 음식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자율지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위생법」상 자율지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음식업 위생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행정회피구역)에 놓여 있는 영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확대하여 위생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자율지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