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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만시설 이용자가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자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탄소를 저감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하여 탄소 저감 배출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항만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의 규모도 상당하므로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자의 탄소 저감 배출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선사(船社), 하역사(荷役社), 하역노동자 및 항만운송업자 등 항만시설 이용자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탄소를 저감하여 배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항만시설 이용자의 탄소 저감 배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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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