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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쌀에 대하여는 직접 법률에서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이력추적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