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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등이 불법 직업소개소 등에 의하여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ㆍ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염전에 대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사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취소 규정 및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염전의 근로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현행법에 의하여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호 및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허가취소 등)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87 · 소금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