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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중작업자가 있음을 알리는 등화나 형상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이 이 수역을 항행하게 되면 수중작업자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이에 수중작업자가 있음을 알리는 등화나 형상표시를 하는 선박이 있는 수역을 통과하는 다른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여 항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안전거리 유지 등)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