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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 및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등 그 밖의 체육시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실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둠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