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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연차휴가일수 가산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승급휴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