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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체육지도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형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어 선수 폭행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결격사유가 가벼운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형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2년의 결격 규정을 5년으로 상향함으로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