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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수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으며,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의 수도 2011년 현재 130여 만명으로 2005년 98만여 명보다 1.4배 가량 증가하였음.
그러나 그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수 또한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매년 3,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러한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