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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일부 시험의 경우 내부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 확대ㆍ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응시에 필요한 각종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시험시간 연장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