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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시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 유통 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또한,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양곡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내에서 생산된 양곡과 수입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곡관리법」상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함(안 제20조의4 및 제32조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유통질서 확립)
제32조(벌칙)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