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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종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활동지원기관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 간에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이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당연히 지정취소되고 있어 활동지원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당연히 지정취소가 되는 사유에서 제외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반정도나 위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