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임.
저작물은 저작권이라는 정신적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논리 필연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사회전체적인 적합성보다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중심을 두는 것임.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함.
비친고죄로 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거나 제3자(개인과 단체)에 의한 고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최근 국회의원 270인에 대한 저작권 고발사태와 같이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난 남고발사태를 야기하여 사회문제화 할 수 있으며, 소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횡으로 인해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음.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 필요없는 규제로 인해 위축된 사회에서 창조경제도, 저작권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
그러므로,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0조(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