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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사회적기업이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