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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인 경우 등 정부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조합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입찰보증금)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