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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상당수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반입명령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이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반입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 가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제17조의2(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 가상 대응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