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자원의 개발과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 해양산업도 그간 물동량 중심의 성장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구축하였으나 양적성장을 통한 발전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제 전통적인 항만해양산업을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해양항만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해양경제특별구역, 해양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시범지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해양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ㆍ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9조).
마. 해양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ㆍ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바. 해양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ㆍ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
사. 해양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