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조차 없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를 권고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라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으로 인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정부부처의 규제입법을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지위를 갖게 됨.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일례로 동양사태 이후 확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의 경우,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이나 대안 마련 등을 하지 않은 채 삭제 의결한 바 있음. 또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삭제 의결하였음.
특히 부패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사립학교 등을 배제하는 결정 당시, 민간위원 15인 중 8인이 사립학교의 교원이었음. 또한 2013년 4월 기준 민간위원 15인 중 8인은 기업의 사외이사 경력이 있거나 현직 사외이사였음. 위원들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하거니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게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규제완화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침. 특히 완화된 규제가 영업 관련 규제일 경우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돌아감. 동양사태에서 문제되었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지연이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이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법안 제출 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정이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결정의 권한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이 정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중 정부 부처 간 규제정책의 조정이나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등은 그대로 두고, 규제심사의 비중은 그 책임 범위에 맞게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규제법령에 대하여 법정심사기구 역할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임의자문기구 기능을 하도록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0조(심사 요청)
제11조(예비심사)
제12조(심사)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제14조(개선 권고)
제15조(재심사)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제23조(설치)
제24조(기능)
제25조(구성 등)
제26조(의결 정족수)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