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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조사한 후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사업자에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소비자에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해성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경우, 위해정도를 감안하여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열람에 응하도록 하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토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안전성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