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발전기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의 경우에도 발전소의 가동ㆍ건설에 따라 교통체증ㆍ온배수ㆍ대기오염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원자력발전소 등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발전 방법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등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이 매우 심하므로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 및 자기자금 지원사업의 주체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의 범위에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교통체증ㆍ온배수피해 및 대기오염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1항).
나. 원자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