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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할 때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도 이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정해제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4조제7호).
한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34조(금지행위)
제40조(영업정지 등)
제40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