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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경범죄의 처벌 대상자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한 신고불이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산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임산부 역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속하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켜 임산부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