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업무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총 임직원 수의 5% 이상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은 정보보안 인력으로 충원해야 함. 그런데 전산 정보처리ㆍ보안ㆍ개발 등의 정보기술부문 업무는 일정부분 위탁ㆍ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인력을 금융회사등의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포함ㆍ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재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 외주인력 규모는 일정 범위를 정하여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등의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구성하는 외주인력의 비율이 내부인력의 규모에 근접하는 등 외주인력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내부인력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보기술부문 인력에 외주인력을 포함ㆍ산정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되,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70% 이상은 내부인력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여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운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