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하는 경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카드 3사에서 8,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면서도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임.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수집항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신용정보회사등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신용정보회사 등이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